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확인 시 건축물대상상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를 상실하였 지 여부 등과 사실상 전체건축물을 철거해체하여 부산물 등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의 절차이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건축행위에 장애도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닏.
(법 제27조 ⇒ 제36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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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