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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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