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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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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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어클로저가 상기 규정에 의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 자료 등을 갖추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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