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 1976.2.1, 법률 제2852호, 1975.12.31 일부개정〕 부칙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도로란 종전 건축법〔시행 1973.7.1, 법률 제2434호, 1972.12.30 일부개정〕 제2조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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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