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대지가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접한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공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령에 따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