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는 우선 현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시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도로의 너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축사등 일부는 제외)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의 동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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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