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설비를 설치시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등 건축설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질의의 배기구 설치시 입주자 동의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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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