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단순히 법원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매내용과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권리변동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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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