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가”,“나”에 대하여
「건축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7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축물대장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및 대지가 상기 규정의 유지․관리기준 및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등에 적합 여부는 건축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도 적합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신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포함할 경우 기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나, 신규로 허가받은 개발행위에 대하여 착공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내용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라”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소관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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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