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주용도가 대학교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대학교(휴게음식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다. 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