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 2003.1.6 시행) 제9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칙에 따라 상기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정 시행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를 신청한 경우라면 종전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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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