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괄호규정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할 것으로, 이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내용, 사실관계, 현지여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해 지자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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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