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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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를 선별, 파쇄 시 사용하는 조크러셔, 선별기, 콘베이어벨트 시설을 별도의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설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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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공작물”은 구조물 중 건축물이 아닌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 등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골재채취를 위한 조크러셔, 선별기, 콘베이어벨트 등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별도의 건축물 없이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불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기계장치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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