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세부용도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그 시설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을 종합검토 하여 동 별표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물이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별표에 따른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이용형태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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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