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법」제57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가능한 것이며,
나. 그 처리 절차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니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당해 건축물이 있는 양평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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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