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건축법상 진입도로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유자
건축법
사유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시계획예정도로라면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나 건축법령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건축법상 도로 관련
준공되지 않은(공사중인)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의 진입도로 인정 여부
민원 회신 31) 국 공유지 사전동의 절차 관련
국유재산 토지를 진입도로 사용허가 가능한지요?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