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 등을 갖추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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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