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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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 불허가 처리된 경우 동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문의.
○ 시가표준액 적용시기는 건축당시인지 현재 시점인지.
○ 이행강제금 납부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환불해 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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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건축물이 상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건축(축조)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축조)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시 시가표준액은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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