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정북방향의 적용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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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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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정북방향이란 도북방향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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