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바, 해당 조례에 따라 높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해당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각각의 도로에 따라 각각 높이제한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질의하신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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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