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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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건축물의 높이는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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