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예정도로 포함)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 「건축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등 일부건축물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이용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허가신청 대지부분만 6m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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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