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대지”는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나,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은 제외하고,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단지 내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당해 도로의 법적근거, 건축허가서류,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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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