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ㆍ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1.5미터 ~ 2.4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해 중복도 및 편복도의 구분없이 복도의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도 상기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피난․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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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