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맞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조에서 상업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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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