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경우 출입구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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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