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인 경우에도 건축법령에서는 상기 규정 이외에 “건축주”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개별법령에 따라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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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