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3.0미터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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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建築線)")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로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현지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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