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제처리’는 복합민원의 처리유형의 하나로서 어떤 인,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 허가가 주된 인, 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 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의제처리 규정은 의제되는 각 개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른 기간연장, 연장시 압류권자 동의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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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