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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가. 한강공원 수변에 부유식구조물로 설치되는 여객터미널이 선박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분리, 하부 부유체는 선박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상부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건축물
건축법
구조물
터미널
행정절차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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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수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수위 등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는 부유식 구조물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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