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차양·계단 및 화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계단, 화단등이 상기 규정에 따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토지상에 설치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시설이 이에 해당여부는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형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