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1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허가권자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와 별도 협의하여 대행자 지정 가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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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