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건축물 신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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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은 남겨 둔 채 주된 용도의 건축물만 철거하고 새로 건축(바닥면적 증가)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한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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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건축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의 경우는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부속건축물을 남겨 둔 채 주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될 것이나,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부속건축물이 동 기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라면 철거 없이 주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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