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면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94.1.28 선고 93노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12.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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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