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A1. 항공교통서비스평가제도는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주기적(2년1회)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항공운송사업자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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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9조의3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