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 평가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정시성, 안전성, 피해구제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며, 공항운영자는 신속성, 정확성, 시설편의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법령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훈령,「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참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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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9조의3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