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농어촌도로 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한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종합행정을 하고 있고 현지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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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