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허가권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지정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며 토지소유주 사정으로 도로대장 신청은 불가능한 실정임

1 답변

0 투표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상기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도로지정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기존 허가내용 및 현지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