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내 설치하는 랙이 물품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 해체, 재포장 등) 등 물류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설비(장치)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제외대상이 됩니다. (건축기획과-5103호, ‘10.6.18 참조)
다만, 창고 내부의 일부분에 랙이 설치되어 있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계획된 경우 랙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 이동식 물류설비 : 지게차, 이동식 컨베이어벨트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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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