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사법」제28조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지 6개월
-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현행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다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건축사법」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건축법상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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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사법 제28조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