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항공협정의 체결
□ 항공협정 체결 사전준비
- 수요, 운항지점, 운항현황 등 항공협정 체결 상대국에 대한 시장조사
- 상대국에 외교경로 등을 통한 항공협정 체결 의사 타진
- 정부의 항공협정 체결 및 노선개설에 대한 정책결정
□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 (외교통상부 주관)
- 상대국과 항공협정 초안 교환/검토 및 항공회담 개최일정 합의
* 법령 및 정책 등을 감안하여 우리측 항공협정안 작성
- 항공회담 준비
① 정부 대표단 구성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항공사
② 국토교통부의 의견제시 및 외교통상부의 훈령안(항공협정안) 결재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 훈령에 따른 항공회담 진행, 항공협정안 타결 및 수석대표 가서명
□ 항공협정 발효절차 추진 (헌법 제65조)
- 국내절차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대통령 재가
- 항공협정안의 정식서명 : 대개의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명
- 공포/발효 :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후 발효
1.2 항공협정의 개정
□ 항공협정 주요개정 내용 (항공협정 체결이후 여건변화 수용)
- 협정본문 : 지정항공사, 항공안전조항 신설, 운임신고제 조항 개정 등
- 노선구조 : 운항지점의 추가, 이원구간 추가 등
- 운항횟수 등 공급력 증대, 이원운수권 교환 등
□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 (국토교통부 주관)
- 상대국과 사전 의견 교환/검토 및 항공회담 개최 일정 합의
① 법령 및 정책 등을 감안하여 우리측 항공협정 개정안 작성
② 의제(안), 대표단 명단, 회담계획 및 일정 등 사전교환
- 항공회담 준비
① 정부 대표단 구성 : 국토교통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항공사
② 국토교통부의 훈령안(항공협정안) 작성 및 외교통상부의 훈령 시달
③ 항공회담 의제별 세부대응방안 등 상세대책 수립
- 훈령에 따른 항공회담 진행, 항공협정 개정안 타결 및 (가)서명
① 항공협정 개정안 협의후 합의시 수석대표간 (가)서명
□ 항공협정 개정안 발효절차 추진
- 협정본문 및 노선구조 개정 : 양국 국내절차 완료 후 외교경로를 통한 외교각서 교환으로 발효
- 운항관련 사항 : 수석대표간 서명으로 발효(일부국가는 국내절차 완료후 외교각서 교환시 발효)
1.3 항공협정의 체결 및 개정 절차
< 체 결 >
항공협정체결준비(양국정부 및 항공사간 사전협의)→항공회담개최(교섭, 수석대표간 가서명)→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양국대표 서명→공포/발효
< 개 정 >
항공회담개최(수석대표간 서명)→외교각서교환 / 항공당국간 서신 교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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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