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표준설계도서(주택, 축사)를 원안내용 변동없이 도면의 CAD 작업후 CD와 책자로 편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다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 제출시 배치도 및 표준설계도서의 평면도만으로 건축신고 수리가능 여부

다.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 현황도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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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안내용 변동 없이 도면의 CAD 작업후 CD와 책자로 편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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