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제14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가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아래 8가지 사항을 기재한 운항내용을 첨부하여 우리부 국제항공과에 제출하면 우리부에서 취항국가, 항공사 국가 등과의 항공협정, 안전성, 운항목적의 합리성, 정기편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1.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구간,
3. 당해운송을 하고자 하는 취지,
4. 기장·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및 액수,
7. 항공법시행규칙 제320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
(Operations Manual, Maintenance Control Manual, Air Operator Certificate, Operations Specifications)
(다만, 주1회 이상 운항횟수로 4주 이상 운항을 계획한 경우에만 해당함)
8.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필요시 추후 통보)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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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