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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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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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인 바, 복도로 연결된 구조는 이에 부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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