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간 계약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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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인허가업무를 진행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전 설계변경업무는 B건축사사무소로 변경 진행 할 때 A건축사사무소로 부터 설계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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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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