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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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