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는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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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세로의 경우 시험성적서보다 작은 것일 경우, 높이는 시험성적서보다 높을 경우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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