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C 9806(디지털도어록) 내화형 조건의 단서(단열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 철재방화문에 설치)에 따라 방화문을 제작하는 경우 고시에 의한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화문의 크기는 900(W)×2,000(H)이상, 강판두께는 1㎜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에 의한 시험의 경우 화재시 대비방법시험과 내화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화시험은 2회, 화재시 대비방법시험은 1회만 실시합니다.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 및 모델의 디지털도어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유효기간(2년) 내 모든 방화문에 사용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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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