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ㅇ 2011년 5월 30일 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았을 때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변경사항은 공포후 일년 후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법 시행이전 5년제 건축학대학에 나온 사람에 대한 실무수련 자격 및 건축경력등에 관한 경과규정등은 현재 마련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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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