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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적용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건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3차 위반으로 가중 처벌해야하는지 여부.
건축사
감리자
공사감리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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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Ⅰ일반기준 1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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