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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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에 환불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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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귀책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는 승객과 항공사간의 해결해야하는 민사적인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인 항공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측에 환불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귀하께서 직접 조치하실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항공사측에 환불을 직접 요청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홈페이지 http://www.kca.go.kr / 전화 : 3460-3000 / 팩스: 529-0408)
* 소비자보호원(강제력 없음) 중재로 양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다만, 양측의 미합의시 민사상 행정쟁송이 가능

다. 항공권 구입시 귀하와 항공사간 자동 체결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여기시는 경우 약관 심사에 대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에 약관심사 청구 의뢰가능
(담당자 : 공정위 약관제도과 2023-4847~50)
* 공정위의 약관심사 절차 : 공정위 심사 후 불공정 약관으로 결정 후 항공사에 시정권고 → 항공사가
시정권고를 불응하면 시정조치 → 항공사가 시정조치를 불응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항공사에 범칙금 부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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